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및 임시공휴일 근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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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9월 28일(목) ~ 9월 30일(토)까지입니다.
10월 1일은 일요일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요.
10월 2일만 휴가를 내면 무려 6일간 쉴 수 있는데요.
마침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추석 연휴는 6일이 됐다고 할 수 있네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특별한 사유나 정부에 결정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귀향길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도 영향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황금연휴를 이용한 여행이 많이 있을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임시 공휴일 출근 시 근로수당 계산 방법
이렇게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업무 특성상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 이기 때문에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한다면
그날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 지정된 임시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황금연휴인 만큼 가족, 주변 분들과 즐거운 명정 보내시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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