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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CHOI[초이]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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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에 지원금을 받아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산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거 중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무주택자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 원이 넘어도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출처 복지로

 

▶소득요건

 

청년 본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약 124만 원에 해당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443만 원이다.

 

▶재산요건

 

청년 본인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포함 원 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이다.

*온 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철조 (부, 모)

*청년 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출처 복지로

신청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4. 복지 서비스 신청
  5. 복지 급여 신청
  6. 기타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

 

  • 대리인 방문 신청 가능
  • 원칙은 본인이 신청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내용을 전달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신청해서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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