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에 지원금을 받아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산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그리고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지원대상만 19세 ~ 만 34세 청년부모님과 별거 중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 Tip 2023. 9. 5. 더보기 ›› 이전 1 다음